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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해 보세요.
일보다 가족이 먼저인 당신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이 무급 휴직 제도의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핵심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근로 요건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 돌봄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지원 내용 | 연간 최장 90일의 무급 휴직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 |
🚨 휴직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 Tip: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 기간 및 핵심 궁금증 FAQ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돌봄을 위해 설계된 만큼, 사용 기간과 근속 기간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휴직 기간 사용 기준
| 사용 기준 | 내용 |
| 총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 분할 사용 | 가능 (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
| 반복 사용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입사일 또는 회사 회계연도 기준) |
| 가족돌봄휴가 포함 | 가족돌봄휴가(연 10일)를 휴직 기간 90일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직, 더 궁금해요!
| 질문 | 답변 |
| 휴직 기간 중 임금 |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입니다. |
| 근속 기간 포함 여부 | 네,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승진, 연차 계산 시 반영) |
| 연차 휴가 계산 |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 단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 |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긴급 시 사후 신청 가능) |
3.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계획을 세워 미리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필수 절차
- 신청 기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제출 서류: 가족돌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신청서 내용: 돌봄 대상 가족 성명 및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 일반 연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1회에 한해 가능)
- 긴급 연기: 배우자 사망·부상·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시길 응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관련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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