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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족 돌봄, 걱정 끝! 연 최대 90일 '가족돌봄휴직' 완벽 가이드

by 위드팜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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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해 보세요.

일보다 가족이 먼저인 당신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이 무급 휴직 제도의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핵심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근로 요건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돌봄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연간 최장 90일의 무급 휴직 (1회 최소 30일 이상 사용)

🚨 휴직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 Tip: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용 기간 및 핵심 궁금증 FAQ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돌봄을 위해 설계된 만큼, 사용 기간과 근속 기간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휴직 기간 사용 기준

사용 기준 내용
총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반복 사용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입사일 또는 회사 회계연도 기준)
가족돌봄휴가 포함 가족돌봄휴가(연 10일)를 휴직 기간 90일에 포함하여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더 궁금해요!

질문 답변
휴직 기간 중 임금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입니다.
근속 기간 포함 여부 네,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승진, 연차 계산 시 반영)
연차 휴가 계산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단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긴급 시 사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계획을 세워 미리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필수 절차

  1. 신청 기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2. 제출 서류: 가족돌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3. 신청서 내용: 돌봄 대상 가족 성명 및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 일반 연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1회에 한해 가능)
  • 긴급 연기: 배우자 사망·부상·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시길 응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관련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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