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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vs. 유족연금, 배우자 사망 시 '더 유리한' 연금 선택 가이드

by 위드팜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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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만약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고, 두 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노후 생활에 더 유리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운 사람이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노령연금의 성격: 본인의 기여(납부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두 가지 권리: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자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가,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라는 두 가지 연금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라 두 가지 연금을 모두 100%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존한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 수령액 구성
A. 유족연금 전액 선택 유족연금액 전액
B.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일부 본인의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

3️⃣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선택의 기준)

가장 유리한 선택은 '선택 A (유족연금 전액)'와 '선택 B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를 각각 계산해 보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쪽을 고르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전액 (A)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B)
유족연금 전액이 본인 노령연금보다 훨씬 크다면 유리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 전액보다 크다면 유리

핵심 결론:

  1. 본인의 노령연금액이 더 크다면: 선택 B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가 유리합니다.
  2.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이 더 크다면: 선택 A (유족연금 전액)가 유리합니다.
  3. 유족연금액의 70%가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크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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